통상산업부는 품질경영 우수기업 및 근로자 포상을 위한 「품질경영賞」포상요령을 21일 공고했다.
이 공고안에 따르면 올 품질경영상은 △기업체부문 △개인 및 단체부문 △유공자 포상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키로 했고 지난해 기업체부문으로 시상했던 「1백 상」과 「제안 우수기업상」을 폐지하는 대신 산업표준화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에 수여하는 「산업표준화상」과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상」을 신설, 시상키로 했다.
또 개인 및 단체부문에서는 품질경영 우수근로자 및 분임조에 대해 제안상과 문헌상, 우수품질 분임조상을 구분해 시상키로 했고 유공자에 대해서는훈·포장 및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포상비율을 확대키로 했고 포상 대상업종도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건설업·유통업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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