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업계의 반덤핑 제소는 크게 줄어드는 대신 우회덤핑과 이전가격이 새로운 통상문제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지화전략을 추진중인 전자업체들은 나름대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통상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관련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 등 가전3사를비롯한 전자업체들은 그동안 추진한 해외현지화가 기틀을 잡아감에 따라수출장벽으로 등장했던 외국의 반덤핑 제소는 크게 줄어드는 대신 현지생산제품의 인근지역수출에 따른 우회덤핑문제가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세수확보차원에서 이전가격문제를 해당국가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전가격은 국내 본사에서 해외지사 또는 법인에 공급하는 제품가격을 의미하는데 주로 다국적기업이 현지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높게책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이전가격에 대한연구를 깊이있게 해 왔는데 최근 자국내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를 공식거론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현대전자 등 전자4사는 이에 따라 기존의 통상부서를 확대개편하거나 국제조세 전담팀 구성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전문가가 드물고 기업도 이 분야에 그동안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도 국제조세조정법을 올해부터 발효시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의이전가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나 국제조세전문가가 크게 부족해고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이 통상문제로 등장할 경우 이를 지원할 전문가가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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