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은행창구에서 각종 민원서류의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7일 금융결제원은 4월부터 은행 단말기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전자문서교환(EDI)제도를 시행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가까운 은행 지점이나 출장소에 가서 민원서류를 단말기로 신청하면 해당 민원기관은 은행본점과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뒤 접수 순번대로 서류를 발급해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발송해주게 된다.
민원신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특수은행 등 모든 은행에서 할 수 있고신청대상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행정서류 14종, 전문대 이상 졸업자와 석.박사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이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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