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무전기 업계가 제기한 "휴대형 간이무선국(일명 워키토키)에 대한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증명 적용품목 제외 건의"에 대해 불허방침을 통보했다.
정통부는 최근 국제전자.맥슨전자 등 무전기업계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답신 공문을 통해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에서 간이무선국의 허가절차를 변경한 것은 전파환경보호 및 전파질서의 유지와 아울러 간 이무선국과 다른 무선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의 철회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현재 3만1천원으로 규정된 기술기준 확인증명수수료를신청건수 및 불량률을 감안해 인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균성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SKT, 500B 초거대 AI 모델 'A.X K1' 공개…글로벌 AI 3강 출사표
-
2
샤오미 플래그십 '17 울트라' 공개...글로벌 출시는 새해 상반기
-
3
화웨이코리아 “AI반도체 '어센드 950' 출시 기대”
-
4
日 IT전문가 “갤럭시Z트라이폴드 완성도·품질, 다른 스마트폰과 차원이 달라”
-
5
KT 펨토셀 관리 부실로 2만2227명 정보탈취...'가입자 전원 위약금 면제'
-
6
[이슈플러스] 1370만 고객 '위약금 빗장' 풀린 KT…네트워크 쇄신 기회 삼는다
-
7
충남, 드론으로 '가로림만 갯벌지도' 완성…3년간 총 48㎢ 갯벌지도 구축
-
8
KT 펨토셀 뚫려 '도청 위험' 노출…가입자 전원에 위약금 면제
-
9
[이슈 플러스] 위약금 면제 시기는 KT결정…과기정통부 일문일답
-
10
[ET톡] 게임산업 좀먹는 '핵·매크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