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무전기 업계가 제기한 "휴대형 간이무선국(일명 워키토키)에 대한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증명 적용품목 제외 건의"에 대해 불허방침을 통보했다.
정통부는 최근 국제전자.맥슨전자 등 무전기업계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답신 공문을 통해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에서 간이무선국의 허가절차를 변경한 것은 전파환경보호 및 전파질서의 유지와 아울러 간 이무선국과 다른 무선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의 철회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현재 3만1천원으로 규정된 기술기준 확인증명수수료를신청건수 및 불량률을 감안해 인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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