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할부대금 결제조건 개선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그룹의 할부금융회사 신설을 계기로 그동안 운영해오던 신용판매제도를 할부금융으로 전환키로 하고 할부 및 대금결제 조건을대폭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신용판매 제도하에서 구매자가 상여금을 받아 일괄 지불하거나 3회 분할 지불하는 신용판매방식을 없애고 거치식 3개월 지불방식도폐지했다.

대신 30개월 할부구매를 신설했으며 할부수수료율을 일반 고객의 경우 21%로 기존의 수수료율보다 3% 낮추고 자동이체 고객외에는 월불입금 최저한도를 3만원으로 1만원 높게 책정했다.

이와함께 최저 약정금액을 4만원에서 자동이체 고객 6만원, 일반고객 9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체료를 연리 24%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고객 신용조회의 경우 약정액 1백만원미만 선택조회에서 모든 약정건에 대해서 조회를 의무화하고 신용상태외에도 판매조건 통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또 그동안 특례고객에게만 한정하던 보증인 면제혜택을 신용도가높은 일반고객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할부횟수를 신용도나 거래조건에 따라 7회.8회.11회 등으로 구분하고 제휴점에 대한 우대내용을 별도로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할예정이다.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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