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부가 EU(유럽연합)에 인터네트의 음란.악성정보를 규제하는 법규제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프랑수와 피용 통신부장관이오는 3월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열리는 EU문화.통신장관회의에서 인터네트상의 음란.불건전정보를 규제하는 EU공통의 법규제정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정부는 먼저 EU주도의 규제법을 제정하고 앞으로 미국, 일본 등 각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적인 법규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프랑스정부가인터네트 관련 국제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인터네트상에 프랑수와 미테랑전대통령에 관한 저서가 유포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의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터네트상의 음란물 유포문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이 미컴퓨서브와 독T온라인에 음란물접속 차단명령을 내린 사건을 비롯하여 일본 경시청이 인터네트에 음란정보를 흘린개인을 적발한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인터네트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규제논의는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세계공통의 규제규정 제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프랑스의 제의로 EU가 본격적인 규제규정을 제정하고 이것이 국제적인 법규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인터네트 관리.이용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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