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에 부여해오던 각종 투자우대조치를 철폐하면서국내기업의 대중국투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그동안 면세조치해왔던 해외진출기업의 설비투자분에 대해 4월1일 이후부터는 관세 및 증치세(일종의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다 경제특구나 경제기술개발구 등도 해외진출기업에부여했던 소득세감면조치를 철회할 방침이어서 국내업체의 해외투자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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