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수신료, 배분비율 싸고 분쟁 조짐

케이블TV 가입자 1인당 1만5천원씩 내는 월수신료를 종합유선방송국(SO)과 프로그램공급업체(PP), 전송망사업자(NO)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대해 3개분야 사업자간의 이해가 엇갈려 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SO와 PP가 가입자 1인당 월수신료 1만5천원에 대해 각각 52.5%, 32.5%씩 배분한데 이어 올 수신료 배분률 결정을위해 지난달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SO와 PP가 상반된 견해를 보임에 따라 아직까지 배분비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SO측은 월수신료 1만5천원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SO와 PP 그리고NO의 몫으로 각각 52.5%, 32.5%, 15%씩 나누자고 주장한 반면 PP측은 올해부터 SO와 PP가 각각 39.1%, 45.1%씩 배분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O측은 올해부터 케이블TV 사업이 면세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SO와 PP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SO와 PP가 공동부담해야 한다고제시하고 있고, PP측은 SO가 부가세를 전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SO와 PP간의 수신료 배분문제뿐 아니라 PP와 PP간, 또 SO와 NO간에도 각각의 이해가 민감하게 엇갈리고 있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 27개 PP중 유료채널인 캐치원과 공공채널인 한국영상(K-TV)을 제외한 25개 PP가 모두 수신료를 배분받기를 원하고 있는 데다가 홈쇼핑채널을 수신료 배분에 참여시키는 문제와 함께 뉴스채널인 연합TV뉴스(YTN)가 "월 5백원씩 정액제로 배분받겠다"고 나서는 등 여러 견해를 나타냄에 따라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전력과 전송망 계약을 맺고 있는 30여개 SO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통신과 계약한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한전은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만 부가세 면세혜택을 못받게 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케이블TV 수신료를 둘러싼 3개분야 사업자간의 이해가 첨예하게엇갈려 있어 앞으로 해결방식이 주목된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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