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전화가입자의 전화요금지로(GIRO) 정보가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의동의없이 경쟁사인 데이콤측으로 불법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정보화사회진전에 따라 발생되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일 한국통신에 따르면 국민은행 의성지점 등에 가입된 총15건의 한국통신전화가입자의 개인지로정보가 가입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경쟁사업자인 데이콤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통신은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성지점, 신한은행 구로극동출장소.상계지점등을 통해 발생된 총 8건의 개인지로정보유출건에 대해 은행감독원측에 유출경위확인을 요구하는 한편 최근 추가확인된 중소기업은행형곡지점.국민은행독산지점 등 7건의 지로정보유출문제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금융기관이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전화요금지로정보를 유출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동의 없이 한국통신의 전화요금 지로정보를 타기관인 데이콤에 제공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금융기관은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국통신은 그러나 이번 지로정보유출이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통신 내부직원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지역 전산국및 전화국 수납부서를 대상으로 중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통신은 또한 앞으로 이같은 가입자 정보유출이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번 정보유출건에 대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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