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국내 광속거래(CALS)표준체계구축을 위해 오는 98년까지 총1백50개의 CALS표준규격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CALS표준화추진계획"을마련,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진청은 오는 98년까지 데이터.전자출판 등 핵심CALS표준 1백50개를 제정, 보급하기로 하고 올해 설계제조데이터 등 11개분야 40개규격을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CALS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보급을 위해 한국산업표준원내에 CALS표준지원센터를 설치,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규격을 신속히 입수해 보급하는한편 새롭게 제정되는 CALS규격중 첨단신기술에 대해서는 "잠정규격제도"를도입하기로 했다.
잠정규격제도는 새로운 규격을 2~3년간 잠정적으로 시험규격으로 활용하면서기술이 인정되면 정식규격으로 채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진청은 국내업체간에 CALS추진방법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국방대학원과 공동으로 "CALS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작성, 보급하고 조만간발족하게 될 CALS연구조합에 CALS표준위원을 참여시켜 기술수요와 표준화를최대한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CALS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CALS표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재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부문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동위원회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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