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과학기술 국책연구사업 수행결과 보고 의무화

과학기술관련 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올해부터 관련연구결과를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에 각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통해 국책연구개발사업에 매년 1조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약 7천건의 각종 과학기술연구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으나종합적인 정보수집,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기업.학계.연구계에서 과학기술관련 연구결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행쇄위는 지난해말 국무총리지시로 하달된 "국책과학기술연구보고서 활용방안과 관련한 지시"에 근거해 이같은 내용을 올해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과학기술연구보고서 납본기관으로 지정된 KINITI와 KORDIC은 상기보고서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토록 했다.

이에따라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발간30일이내에 이들 양기관에 각각 2부를, 국외에서 입수한 과학기술 관련정보는 입수 30일이내에 양기관에 각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통산부산하 KINITI와 과학기술처산하 KORDIC이 국내과학기술관련 연구보고서(조사보고서, 연구논문, 기타 정기간행물)를 수집해왔으나 법적.제도적 장치미비로 국내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지못했으며 국내최대의 과학기술관련 DB를 갖고있는 KINITI조차도 매년 국책연구보고서의 10%만을 입수해왔다.

행쇄위는 또한 이날 상정된 수산화알루미늄 수입관세율조정건에 대해 고순도산화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현행 8%의 관세율을 1%로 인하키로 했으며, 교육공무원의 휴직인정범위 확대안건에 대해서도정부투자(출연)기관.상사직원.공무원.사립학교교원 등이 해외근무 또는 연수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교육공무원 배우자에 대해 해외체류기간동안 휴직을허용키로 의결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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