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소매상들이 최근 SKC 등 대기업과 제작사 단체를 중심으로 영상음반상품권 발권회사의 대주주를 선정하고 지분을 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크게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 오디오분과 소속의 음반소매상들은 29일 발표한"영상음반상품권 발행사업에 대한 음반소매상들의 입장"을 통해 "업계자율조정을 명목으로 이미 설립된 발권회사와 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소매상들을 소외시킨 채 대기업인 SKC와 제작사들의 단체인 한국영상음반협회를 중심으로 다시 발권회사를 설립하려는 의도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주장했다.
현재 문화체육부로부터 상품권 발권회사의 대주주 선정 및 지분배정 결정권을 위임받은 한국영상음반협회.전국도매상연합회.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 등 3개 협회장들은 최근 잇단 모임을 갖고 SKC를 대주주(지분 35%)로선정하는데 합의했으나 한국영상음반협회 및 회원사가 45% 안팎의 지분을갖는 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경물산과 함께 소액주주로 참여해 지난해 12월 "한국음반상품권보급주식회사"를 설립했던 소매상들은 "지난해 6월부터 인가권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원과의 협의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아무런결격사유가 없는 발권회사를 이미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문체부와관련협회들이 업계자율조정을 내세워 대기업인 SKC를 중심으로 다시 회사를설립하려는 의도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소매상들은 "SKC처럼 자금력이 풍부해야 초기적자가 예상되는 이 사업에서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 상품권법상에 이미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로 상품권 미상환 잔액의 50% 이상, 발행예정액의 30% 이상을 공탁하도록 돼 있어 누가 하든지 소비자 보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소매상들은 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요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품권의 발행은 결국 유통시장의 활성화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상품권 유통 또한 소매상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상품권 발행의 성패여부는 소매상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가에 달려 있지 회사의 규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소매상들은 "상품권법 등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는 회사를 없애려는어떠한 결정에도 따를 수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말뿐인 업계 자율조정을 철회해줄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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