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지난해말 신규 지정.고시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수의계약대상내용에 대해 국립지리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립지리원은 통산부가 지난해말 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 신규고시한물품명 "GIS DB구축" 내용이 측량질서를 붕괴시킬 우려가 높아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리원측은 통산부가 고시한 "지리정보DB 구축(측량법 시행령 2조 규정에의한 발매 또는 배포된 지도의 전산입력 및 출력 포함)" 내용중 "포함"이란어구가 삽입됨으로써 수의계약 대상이 확대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립지리원의 한 관계자는 ""단순한 종이지도의 디지타이징 작업" 내용 만으로 한정돼야 할 수의계약 대상이 DB화 작업 이외의 측량부분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산부측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측량법 2조2항의 "기존지도의 전산입출력 부분은 측량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에 의거해 지정한 만큼수의계약물품 지정내용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이번 단체수의계약 대상 지정이 지리원으로 하여금 일반경쟁입찰을 막는 것이 아니므로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리정보협동조합측도 "국립지리원이 디지털매핑(항공기사진 지도제작)과 지도전산 입출력개념의 수치지도 제작용역 개념을 혼동해 생긴 문제로보여 별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원측은 측량법에 의한 수치지도 제작.도화.촬영 등의 구분 없이수의계약 대상을 설정할 경우 측량업종 등록이 안된 업체에까지도 지리정보협동조합이 배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게다가 傑시내용이 확대해석되더라도 방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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