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엄청난 경영부담.브랜드 치명타등 대책 비상

전자업계의 경영구조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정책이 연초부터 발표되거나 추진중에 있어 전자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정부가 리콜제 4월 확대실시와 부품의무보유기간 확대를 최근 발표한 데다 제조물책임(PL)법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 폐가전예치금 요율 인상 등의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 등 가전3사를 비롯한 주요 전자업체들은 올해 사업추진은 물론가전산업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파장 분석과 함께 생산구조 개편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전자업체들은 우선 가전제품 리콜제 도입으로 손해배상과 제품수거 및 AS확대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는 데다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소형 가전을 중심으로 품목별 사업중단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스(오븐)레인지와 세탁기.헤어드라이어.면도기 등 몇몇 가전제품은 리콜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자업체들은 또 생산자가 소비자와 다른 제품 등에 준 피해에 대해 책임이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PL법과, 배상책임이 확대되는 집단소송에관한 법률 제정이 올해안에 성사될 조짐을 보여 고심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 등 가전업체를 비롯한 전자업체들은 이에 따라수익성이 낮은 제품과 외산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열세인 소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중단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소 가전업체들의 경우 리콜제 실시에 이어 PL법과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면 소비자피해 관련 제소가 늘어나고 제품의 생산.판매에 심각한타격을 줄 것이 확실해 활로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또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도입되면 오디오.비디오.복사기 등을 생산하는AV업체들은 저작권보호 차원에서 제품가의 1~2%를 보상금으로 내야 하고,전자업체들은 환경보호 차원의 폐기물 예치금(부담금)인상과 대체냉매 및 포장완충재 채용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이 늘어나 올 사업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업계는 현재 통산부가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가전제품 특소세가 폐지되거나 대폭 인하될 경우에는 시장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호재성재료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런 경우도 생산구조 개편이나 사업계획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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