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동차 분류기준이 기존 소형.중형.대형 등 3종에서 "경형"이 신규로 추가돼 4종으로 늘어난다.
또 자동차 제작사들이 종전에 건설교통부에만 제출하던 형식승인서도 건교부또는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26일부터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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