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농공단지의 분양 및 대체입주 촉진을 위해 환경관련 입주 금지업종중 대기오염문제 관련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하고 수질관련 입주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유해성 여부에 따라 입주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23일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또 장기간 분양이 저조하거나 휴.폐업률이 높은 농공단지에대해서는 창고업.화물업 등 물류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며 입주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업체당 경영자금 지원규모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고 시설자금의 지원범위도 종전의 70%에서 1백%로 늘렸다.
이와함께 입주기업의 담보 활용이 용이하도록 공장설립 완료시 해제해 주는환매등기의 말소를 부분 준공후 공장가동에 들어갈 경우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의 농공단지는 지난해말 현재 1천2백15만평에 2백71개가 지정돼 있으며이중 2백52개가 단지 조성을 완료했고 19개가 단지를 조성중이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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