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서비스 강화 "선언"

"소비자 불만상담 및 피해구제업무의 통합운영" "음성사서함 (VMS)실시""소비자 리콜제도 도입".

소비자보호원의 신소비자보호 정책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은 그동안 별도로 수행해 오던 소비자 상담과피해구제 업무를 올해부터 통합.운영하고 음성사서함(VMS)을 설치, 소비자들의 고발접수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시해 소비자 안전은 물론 권리향상을 강화할계획이다.

소보원은 공산품 리콜제도의 도입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 업계의 의견을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제도를 도입, 리콜제도의 공정성을 기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불만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의 일원화 작업의 하나로 제조물책임(PL)법 도입도 추진하고 이어폰.자동차.건전지 등 소비자의 안전이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품질평가업무도 강화해 나갈방침이다.

소비자보호원은 대소비자서비스 강화차원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소비자에대한 정보제공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보원은 각종 정보를DB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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