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인력 신고기준이 대폭 완화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9일 제93차 본회의를 열어 현행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기술인력의 신고기준을 학력에 의한 기준에서 현장 실무경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결정했다.
현행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인력신고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1급 또는 과학기술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10인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력에 의한 사회적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쇄위는 이에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기준을 현행 기술인력 신고기준에 "해당분야의 기사2급 자격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자와 전문대학졸업자(관련학과)로서 실무경력 3년이상자"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활동주체의 신고기준을 대폭 완화토록 하는 한편 올 하반기까지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과학기술처에 지시했다.
현행 신고기준은 학사학위 이상자에 대해서는 단순 학력만으로도 자격을주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졸업후 기사2급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10~20년근무경력을 가졌어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자격을 부여치 않음으로써 논란을 사왔고 그동안 관련업계는 이를 악용, 학사자격자를 허위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전문기술인력의 부족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중소 엔지니어링업체들은 기술인력 확보와 관련한 영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부 및 공공기관발주용역에 참여치 못하는 불이익까지 받아왔다.
<조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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