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무궁화1호 재구매계약

수명 단축으로 전손처리됐던 무궁화1호 위성에 대한 한국통신과 외국 재보험사 간의 재구매 계약이 20일 전격 타결됨에 따라 위성 소유권이 한국통신으로 최종 확정돼, 일부에서 우려해 왔던 위성방송 및 통신서비스가 차질없이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한국통신은 보조로켓 분리 실패로 설계수명보다 절반 이상이 줄어든 무궁화1호 위성에 대한 재구매 협상을 벌인 결과, 당초 재보험사가 제시한 가격보다 1천만달러가 낮은 3천9백50만 달러에 재구매키로 재보험사 대표인 독일의뮌헨재보험사와 20일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무궁화1호 위성의 소유권은 한국통신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한국통신은 전손처리 보험금에서 재구매 비용을 뺀 차액인 6천4백40만 달러를되돌려받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통신은 무궁화위성의 수명 단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위성보험 약관에 따라 지난해 11월11일 위성체 제작비 5천7백70만 달러와발사용역비 4천6백20만 달러 등 총 1억3백90만 달러를 전손처리 보험금으로청구했다.

무궁화1호 위성의 재구매가 타결됨에 따라 한국통신은 현재 인텔샛 위성을임차해 제공하고 있는 케이블TV 프로그램 중계와 위성기업통신망 및 각종위성비디오 중계서비스 등 위성통신서비스를 오는 2월부터 우리나라 국적의무궁화1호 위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으며, 방송 중계기를 이용한 직접디지털 방송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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