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보호 정책의 하나인 제조물 책임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입법타당성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개막을 계기로 소비자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제조물 책임제도를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제조물책임제도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제품의 제조 및판매에 간여한 자에게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는 소비자 보호 제도다.
예컨대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현행 민법에서는 제조 및 판매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면 제조 및 판매업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이 의무화된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면 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특히 우리 수출상품은 상대국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을 받고 있으나국내에는 이 제도가 없어 수입상품은 이같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형평상의 문제가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학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시행경험 등을 검토한 후 입법방향과 도입시기등을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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