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전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청 신설을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1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각의는 개정안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한 부칙 제3조와 관련、 중소기업기본정책에 관한 법령은 통상산업부(장관)가、 집행에 관한 법령은 중소기업청(장)이 맡도록 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간 구체적인 기능배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각의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규정안도 의결、 지방자치제도의 장.단기발전 방안、 국가사무 자치단체 이양、 지방행정제도개선문제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이밖에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 규정 개정안을 의결、 13개 사무를중앙행정기관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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