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전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청 신설을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1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각의는 개정안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한 부칙 제3조와 관련、 중소기업기본정책에 관한 법령은 통상산업부(장관)가、 집행에 관한 법령은 중소기업청(장)이 맡도록 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간 구체적인 기능배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각의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규정안도 의결、 지방자치제도의 장.단기발전 방안、 국가사무 자치단체 이양、 지방행정제도개선문제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이밖에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 규정 개정안을 의결、 13개 사무를중앙행정기관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