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무선통신 제품 시험인증기관 지정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최근 전파연구소로부터 무선통신 제품에 대한 형식검정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 등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자체인증시험 및 사후관리보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지정된 자체 형식검정분야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지국 *CDMA휴대전화 *아날로그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주파수공용통신(TRS)시스템 *무선모뎀 *10mW이하의 무선 근거리통신망(LAN)장비 *3백mW급 이동체 식별시스템 등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정부로부터 전자파 장해검정 지정시험기관、 유선통신기자재 형식승인기관으로 각각 지정됐었다.

<김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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