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일 신공항 화물터미널、 급유시설、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의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오는 6월말 사업시행자를 지정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급유시설 및 열병합발전소의 공공부문 출자비율을 각각 34%로정하고 화물터미널은 국적항공사용(2개 사업)과 외국항공사용으로 나눠 시행하되 부대사업은 모두 인정하지 않고 시설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토록 했다.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에서 협상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시설사용료는사업시행자 지정시 제시된 사용료를 기초로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점수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뒤 사용료、 무상사용기간 등 주요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지정키로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들 시설 외에 항공기 정비격납고、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기내식시설 등 나머지 3개 시설도 오는 4월 중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하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지정、 민자유치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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