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리베이터 불법운행 건물주 29명 적발

서울지검 형사5부(임래현 부장검사)는 28일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을 위조 하고 건설업 면허 없이 대형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온 강동윤씨 거성테크대표 등 2명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안전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채 엘리베이터를 운행해온 서울 원앙예식장과 목화예식장、 힐탑 관광호텔과 아파트 빌라 등 27곳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거성테크 대표 강씨는 지난 93년5월 공업진흥청장 명의의 승강기제조업 등록증을 위조함은 물론 전문 건설업 면허증도 없이 서울 구로 구대림동 소재 H빌딩의 승강기를 3천3백만원에 설치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27억원 상당의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15일 보석으로 풀려난 경원엔지니어링 대표 이찬용씨는 당국에 승강기 보수업등록을 하지 않은채 지난 92년12월부터 지금까지 승강기 보수업 으로 매월 3백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전문건설업 면허도 없이 서울 시내중소건물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27개 업체에 대해 업체당 4천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벌금형을 부과、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대형건물 엘리베이터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여 사법처리를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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