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끌어온 귀뚜라미보일러와 로보트보일러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귀 뚜라미보일러가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보일러 연소가스를 줄이고 보일러 작동시 연소소음믈 대폭 줄이는 소음기(특허 96928호)건과 기름탱크 부착용 보일러(특허 71102호)건에 대한 귀뚜라미보일러와 로보트보일러의 특허소송에서 귀뚜라미보일러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지난 90년 기름탱크를 보일러 옆에 부착해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했으나 로보트보일러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 했다며 특허위반 소송을 제기했었다.
또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특허권분쟁이 전체 보일러업계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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