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및 부산권 경량전철 건설공사의 부대사 업이 확대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및 부산권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복합역사 건설.택지개발.주택건설에만 허용키로 했던부대사업의 범위를 민자유치촉진법상 1종시설 부대사업 모두를 포함시키기 로하는 내용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하남간、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공사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 도심지 재개발사업、 공단개발、 호텔 등 관광숙박업 및 관광 객이용시설、 화물터미널사업、 대형 쇼핑몰、 집배송단지 등의 사업을 부대 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부대사업의 범위는 이렇게 확대하되 과밀화 문제를 안고있는 수도권과 부산권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부대사업의 성격을 경량 전철사업과 관련이 있고 기업의 독창성.창의성이 반영되면서 국가정책 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당초 부대사업으로 허용키로 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 사업으로 할 경우 사업비는 총 사업비를 넘지 못하도록 하되 사업신청자가 택지개발을 끝낸 뒤 주택건설사업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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