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용 PC의 내용연수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정부의 행 망용 PC의 표준규격 선정절차 역시 총무처가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범위만 고시토록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2일 열린 제92차 본회의에서 조달청 및 총무처 소관업무로 상정된 "행망용 PC의 구매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하는한편 정보통신부 소관업무로 상정된 전자파(EMI)관련 과제 4건에 대해서는기존제도를 대폭 개선토록 확정、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행쇄위는 현행 행망용 PC 관리방법이 PC의 제품 사이클 변화 를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내용연수 5년을 3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발전된 PC기능을 활용해야 업무처리가 가능한 분야 등 일정한 용도에 대해서는 내용기간 전이라도 수요기관의 자체판단으로 불용처리 및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됐던 행망용 PC의 정부표준규 격선정도 수요자의 적기구매를 위해 총무처가 정부표준규격 선정을 "호환성 을유지할 수 있는 적정범위만 제정 고시"토록 개선했으며,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Q"표시 허가시험에 적합성 시험을 추가하고 한국전산원의 적합성 시험은 폐지토록 개선했다.
행쇄위는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내년 1.4분기중으로 관련규정을 개정、 시행토록 했으며 상정된 구매방법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조달청이 제도 개선한 내용을 수용했다.
또한 행쇄위는 정보통신부 소관업무로 상정된 "EMI신청 및 관리제도 개선" 등 4개과제에 대해서도 확정.의결하고, 내년 3월까지 개선된 내용에 따라 시행토록 했다.
확정된 "EMI신청 및 관리제도 개선안"에서는 형식명 위주로 관리됐던 사항 을"전자파 전도 및 전자파 방사의 기준에 변동이 없는 외관.디자인 등 경미 한구조변경의 경우에는 EMI 검정을 다시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토 록조치하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도 별도의 신고양식을 만들어 내년 1.4분기중 시행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내년 1.4분기중 EMI마크의 색상규제를 철폐토록했으며 E MI검정 시험기관지정의 인력요건을 현실에 맞게 크게 완화토록 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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