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에도 환경보호를 이유로 EU의 배기가 스형식승인을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자국내 판매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스웨덴에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의 배기가스 형식승인을 취득한 차량은 영역내 상품 자유이동의 원칙에 따라 EU역내 국가들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관례인데도 스웨덴 당국은 자체의 배기가스 형식승인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에서 판매를 원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스웨덴 당국이 규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배기가스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 예상 판매 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판매업체가 외국업체인 경우 지정대리인을 스웨덴에 두어야 한다.
스웨덴 당국은 이와 함께 형식승인 합격증명을 매년 경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나 지정대리인이 판매한 자동차가 자국의 배기가스 테스트에 불합격할 경우 무료로 수리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스웨덴 자동차검사기 관인 SMVIC가 운행중인 자동차 엔진을 검사、 엔진이내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조업체 및 지정대리인은 그 엔진을 장착한 모든 차량을 리콜 토록 하고 있다.
스웨덴 당국은 이같은 조치가 환경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형식승인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사실상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EU 자동차업체들은 물론, 제 3국업체들에게도 상당한 행정적.비용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한편 올해들어 지난 11월까지 국산자동차의 대스웨덴 수출은 현대자동차의 액센트.엘란트라.아반떼.쏘나타 등과 쌍용자동차의 무쏘 등을 합쳐 총 2천6 백49대에 2천5백78만1천1백56달러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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