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노 카세트리코더에 대한 특소세가 면제된다.
2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지난 94년말 특소세법시행령 개정 으로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바뀐 모노카세트리코더에 대한 시행령을 최근 개정、 헤드폰스테레오카세트와 동일하게 비과세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정경제원은 특소세부과기준을 제기능에서 크기로 바꾸면서 노인층.
학생층에사용되는 3만~5만원대 모노 카세트리코더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 업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는 등 말썽을 빚었다.
이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해 평균 15%에 해당하는 특소세의 부과가 제외됨에따라 제품가격도 제외폭만큼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정경제원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의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을 일체용에한해서만 인정키로 했고 승용차의 면세제도를 사전승인에서 사후신고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용도증명서 및 반입증명서 등을 사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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