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통신사업권 대전 (4);CT-2

이번에 신규로 허가되는 발신전용휴대전화(CT-2) 사업권은 전국사업자 1개 사와 지역사업자 10개사 등 모두 11개사이다. 지역사업 구역은 기존의 무선 호출 사업구역과 같다.

해당기술의 적격자를 심사하는 1차에 이어 2차 심사에서의 일시출연금 상 한액은 전국사업자의 경우 1백90억원、 수도권 사업자는 90억원、 부산.경남 권과 대구.경북권은 각각 30억원씩이다.

출연금 상한액만 놓고 본다면 신규 서비스사업권중 개인휴대통신(PCS)과 국제전화에 이어 황금사업인 셈이다.

그러나 CT-2사업에 대한 경쟁률은 오히려 주파수공용통신(TRS)이나 수도권 무선호출 및 무선데이터 사업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있다. 애당초 CT-2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비추었던 기업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허가신청요령이 발표되자 그나마 참여를 희망하던 기업들도 다른 사업권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통신이 전국사업자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허가신청요령 공고에서 한국통신의 CT-2 및 PCS사업에 는중복신청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한국통신의 CT-2 전국서비스를 기정사실화 한 바 있다.

CT-2서비스는 무선 이동통신서비스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 네트워크 구축이나 운용은 일반전화망과 유사하다.

따라서 공중통신망(PSTN)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규 통신사업자가 PSTN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과 경쟁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국통신이 CT-2서비스에 복수사업자 선정을 반대한 것이나、 CT-2사업참 여를 희망하고 있는 무선호출 제2사업자들이 한국통신의 전국사업자 지정을 줄기차게 반대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통신의 CT-2 전국사업권 획득이 기정사실화된 이상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업계는 누가 사업자에 선정되느냐보다는 사업허가 이후에 전국사업 자인 한국통신과 각 지역사업자들이 어떤 형태로 CT-2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CT-2사업 참여를 표명한 기업은 한국통신과 무선호출 제2 사업자들뿐이다. PCS나 국제전화사업권을 따내기에는 힘이 부친다고 생각하는 중견기업들은 대부분 TRS나 무선데이터、 무선호출사업에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약간의 변수는 있을망정 큰 줄기는 한국통신과 무선호출 제2사 업자로 압축된다.

무선호출 제2사업자들은 이미 CT-2사업 참여에 대비해 이 분야의 기술개발 을위한 무선통신연구조합을 설립했으며 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계聖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혀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동통신과 나래이동통신이 각각 사업허가신청서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두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CT-2사업에 진출한다는 방안 도구상했으나 이번 허가신청요령이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는 새로운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가 되거나 주식 등을 5%이상 소유할 수 없다"고 정했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3의 업체가 수도권 CT-2사업권 수주전에 뛰어들 경우 두 회사중 하나가 탈락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또 지역의 무선호출사업자들 가운데서도 기업규모나 재정형편상 CT-2사업 에참여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신청자가 전혀 없을 수도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제2무선호출 사업자들은 벌써부터 사업자 선정이후 에대비해 상호협력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통신은 공중전화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CT-2서비스처럼 가입자 확보 및 단말기 판매등을 맡을 하부유통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데다무선호출 사업자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중전화망을 보유한 한국통신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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