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문고] TV.HDD

<>단종된 TV 교환요구 S씨는 지난 9월 A사에 구입요청한 33인치 TV제품이 단종된 제품임을 깨닫고하루후 신제품인 H종으로 바꾸어 배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이틀후 단종된 제품을 배달했다.

S씨는 이에 따라 제품교환을 요구했으나 A사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소보원에 중재요청을 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A사에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A사는 이에 따 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가계약했던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약속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제품교환을 받았으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확인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포맷한 HDD 배상요구 C씨는 지난해 9월 H사 제품의 하드디스크를 구입했다. 1년후에 기기 작동 이자주 중지되고 이상음이 발생하자 C씨는 H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H사 서비스센터에서는 제품수리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며 하드디스크를포맷해 기존의 자료를 모두 없애버렸다.

C씨는 본인의 동의없이 하드디스크를 일방적으로 포맷함으로써 기존의 자료가 파괴된 바 소보원에 손해배상 중재요청을 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상기내용을 H사에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한 바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합의하에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H사는 특히 양자합의하에 컴퓨터를 무상 수리해주고 하드디스크와 스캐너를추가 제공키로 약속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이같은 처리내용에 만족하고 제품을 인도받았다는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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