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기술담보평가제도" 96년 하반기중 도입

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유기술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담보평가제도"를 내년 하반기중에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4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평가 및 담보법률 (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을 때 담보 부동산이 없더라도 특허기술 등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을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통산부는 이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할 경우 권리의 가치를 먼저 객관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에 이미 설립돼 있는 기술담보평가센터 같은 평가기관도 설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통산부는 당초 이 제도를 내년에 준비과정을 거쳐 97년께 시행한다는 방침 이었으나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문제가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계획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에 서는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시설투자 비중을 상회하고 있어 부동산.공장시설등하드웨어는 물론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의한 담보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우리의 산업기반을 강화하 기위해서는 기술담보 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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