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공급업체들이 가격보상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가격인하 직전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인하가격의 차액만큼을 환불 해주는 "가격보상제도"가 프린터공급업체의 무관심과 법적.제도상의 미비점 으로인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자업체들이 대고객 서비스차원에서 적용하고있는 가격보상제도는 관련법규에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업계 가자발적으로 가격인하를 기준으로 1개월전에 제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인하 된금액만큼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HP.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프린터업체들이 프린터가격을 파격적으로 인하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인하에 따른 차액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물론 동일 모델에 대한 가격인하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있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 하반기들어 가격을 인하한 업체들은 프린터판매 딜러나 대리점 에대해서는 재고에 대한 가격보상을 해 줬지만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보상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HP는 이에 대해 "가격보상에 대한 당위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보상방법도 없다"며 가격보상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가격보상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지만프린터 가격인하가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제품구매자를 일일이 찾아 차액 을보상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초 HP의 "데스크젯"제품을 구입한 L모씨(27.서울 관악구) 는"제품을 구입한 후 얼마있지 않아 제품가격이 대폭 인하돼 서둘러 제품구매한 것을 후회했다"며 "업체가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백화점이 할인판매행사계획을 사전에 발표하듯이 프린터업체들도 제품의 가격인하를 최소한 1주일전쯤에 예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일반소비자들은 최근 삼보컴퓨터가 지난달 28일 가격인하를 단행하면서 11 월1일이후 제품을 산 사람들 대상으로 가격인하에 따른 차액을 환불해 준 점 을예로 들며 업체들이 대고객 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면 현재 형식에 그치고 있는 가격보상제도가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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