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첨단교통체계 ITS 개발을 전담하는 범국가차원의 위원회 설치와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지난 7일 "첨단교통기술개발의 현황과 추진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재원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도로.지하철 등 시설공급의 확대만으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ITS 전담 위원회와 관련 법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선진국에서는 첨단교통체계의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 의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에도 재경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ITS개발추진위원회"를 조직、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국내에서 ITS를 개발하고 활용하는데는 2조1천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 회계를 만들어 조성 재원으로 충당하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징수 、민자유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이러한 과제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업무분담의 표시、 제품개발권과 사생활의 보장 등에 이르는 사항을 담은 가칭 첨단도로교통개발촉진법 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선진국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자.통신기술을 교 통학이론에 접목시켜 교통시설의 용량과 서비스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한 첨단 교통체계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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