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광고에 사용하는 용어와 용어정의에 대한 규격이 마련되는 등 국제환 경마크규격제정 및 시행이 의외로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공진청에 따르면 최근 "환경라벨링표준화회의"가 공업진흥청주관으로20개국 67명의 전문가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려 환경라벨링규격중 일부인 환경용어 및 정의에 대한 규격 (ISO14021)안에 합의됐다.
이 규격은 이달말 각국의 투표를 거쳐 내년중에 국제규격으로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이 규격이 적용되면 기업이 자사제품의 환경우수성을 주장하기 위해 "재활 용가능"하다는 용어를 사용하려 해도 수출대상국에 재활용처리시설이 없으면 시설이 있는 경우 가능"이라는 조건을 붙여야 하는 등 정확한 요건과 정의에 맞지 않는 환경용어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국제규격으로 합의된 용어는 제조 및 유통부문의 "재활용자재" 등4개 제품사용부문의 "에너지 효율적인" 등 3개、 제품처분부문의 "재충전 가능한" 등 5개를 비록한 12개다.
이번 회의는 또한 환경용어규격과 함께 주요의제인 환경마크부여기준규격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유럽측과 미국.일본측의 의견차로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미국과 일본이 "제품의 전생애에서 배출되는 오염량과 에너지량을 계량화 해제품카드에 표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유럽은 "동종제품의 일정비율(20~30 %)에 대해서만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환경라벨링표준화회의는 환경보호상품에 대해 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환경 마크의 국제규격을 제정하는 회의로 이 환경마크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의존도 가높은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한편 공진청은 이번 회의에서 용어에 대한 규격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환경마크규격제정및 시행이 예상외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환경보전협회의 국제환경라벨링 민간표준화대책반과 협조、 관련산업에 대한 홍보 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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