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사업 영역을 놓고 데이콤과 통산부간의 싸움이 2라운드에 들어설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데이콤(대표 손익수)은 무역자동화 사업확대와 관련해 지난 7월 제기한 "지정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행정 심판위원회가 기각판정을 내린 것에 불복、 다음달 20일경 고등법원에 항소 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콤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9월 데이콤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기각판정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키로 결정、 이 미전담변호사를 정해 내달 20일경 고등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데이콤은 고등법원에서도 패할 경우 더 이상 무역자동화사업을 확대할 수없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투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통산부에 요구 하고 무역자동화사업을 포기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자동화사업을 둘러싼 법정싸움은 통산부가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신용장 업무를 비롯、 수출입승인업무.수출입 유효기간연장승인업무 등 3개업무를 승인해 준 반면 데이콤에는 신용장업무만 승인해 시작됐다.
데이콤은 올들어 무역자동화사업을 본격화 하기위해 통산부에 신용장업무 이외에 수출입 승인업무、 수출입유효기간 연장업무 등 무역업무 확대승인을 요청했으나 통산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자 시정을 요구 하는 행정심판을 7월2 8일 행정심판위윈회에 제출했고 행심위는 지난9월 데이콤의 주장이 이유없다 고 기각판정을 내렸다. <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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