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책임경영체제" 도입

과학기술처는 과기처산하 전출연기관에 대해 3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출연연구기관을 주요 연구기능별로 특성화하고 출연기관 의이사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9일 과기처 및 출연연에 따르면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 연기관평가 및 시행계획"과 "출연연의 특성화 및 이사회 활성화방안"을 마련 각 출연기관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과기처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의 특성화방법으로는 출연연 별로 발굴한 스타프로젝트(STAR PROJECT)를 A.B.C등급으로 차별화、 이중 A등급은 내년부 터지원해 기관의 고유사업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B.C등급에 해당되는미확정 과제 및 추가신규발굴과제는 중간진입전략 기획자문위원회에서 추가로선정 과기처의 지원을 통해 이를 기관의 고유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방침 이다. 과기처는 또한 PBS(Project Base System)제도 시행에 따른 출연연의 연구 생산성 제고및 자율경영체제 도입을 위해 출연연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과기처가 밝힌 이사회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관운영평가결과 이사회에 서심층 검토 *출연연 중요처리사항의 서면결의 지양 *기관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선임직 이사 임명 *산업계이사 참여확대 *이사회 기능에 부적 합한 직원이사 참여제도 폐지 *이사회 보조기구로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설치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이사장제 도입 등이다.

과기처는 그간 문제시되었던 기관장 선임방법에 대해 현행 기관장 선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선 이사회선임 후 과기처 장관 승인"이라는 기관장 임명제도를 마련、 12월에 열릴 각 출연연의 정기 이사회에 개별 상정할 방침이다.

과기처는 또한 매년 출연연에 대해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3년에 한번씩 경영평가 성격의 종합평가를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소별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이 종합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15인 내외의 종합평가단을 구성하는 한편 매년 5~7개기관을 선정、 출연기관의 연구사업 성과및장기비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또한 출연연의 자체평가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심 층평가제도 도입、 "연구.교육연구.규제지원"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출연기관 평가기본 계획"을 마련、 곧 각 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과기처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 시행했던 출연연 자체평가제도가 평가지표 수의 과다로 인해 심층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과기처는 12월중으로 종합평가단을 구성、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요령 을출연연에 통보한 뒤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출연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키로했다. <대전=김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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