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통신.금융 판매관련 광고지침 마련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금융.통신판매 등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별도의 광고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 가운데 부당광고및 경품제공 관련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새로운 분야에서의 부당광고여부를 가려내는 데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차적으로 환경.통신판매 등에 대해 새로운 광고지침 마련작업에 착수했고 내년에는 PC통신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계획이다. 현재 환경과 관련된 광고의 경우 각 업체들이 신상품을 선보이면서 재생가능 재활용가능、 에너지 절약형、 절전형 등 거의 규제없이 광고가 이뤄지고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및 규제기준이 없으며 통신판매 광고의 경우도 일부에서는 사기행위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또한 최근들어 PC통신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한 광고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이 전무함에 따라 내년에는PC통신에 대한 별도의 광고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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