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유선방송국(SO)의 복수소유허용 등을 담은 새 방송법의 입법을 본격 추진하자 최근들어 SO를 포함한 케이블TV업계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 방송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내년 상반기중 공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허가대상지역 SO의 사업허가권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SO사업 자들은 이미 복수 종합유선방송국운영(MSO)을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모지역SO의 대주주인 D건설은 서울의 2개 SO와부산의 2개 SO 등 전국 5개지역의 SO를 인수하기 위해 현재 협의를 진행중 이거나 이미 매입절차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자본력이 탄탄한 서울의 일부 SO들도 내년부터 정부가 MSO를 허용 할것에 대비, 현재의 사업지역과 인접한 2차 허가대상지역 사업허가권을 따내기 위해 실무팀을 구성하는 등 사전정지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앞으로 SO의 지분을 일정 한도내에서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 프로그램공급업체(PP)들도 현재 허가가 난 SO뿐 아니라 2차허가대상지 역의 SO 허가권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자본력이 있는 일부 PP들은 SO의 지분소유뿐 아니라 복수의 PP를 운영 하기 위해 경영이 악화된 다른 PP의 주식지분을 사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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