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전기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및 행정규제 완화

통상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수화력발전설비를 정기검사대상에 포함시켜 3년에 1회씩 검사하도록 하는 한편 송.변전설비에 대해서는 설비의 일부가 완공돼 사용전 검사 를마칠 경우 해당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행정규제완화방안을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또 75㎻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공사계획신고 대상 에서 제외시켜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면제했고 발전설비시설을 확대할 경우 통산부장관에 제출토록 한 기준을 현행 1만㎻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자가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피선임자격을 사전교 육이수자로 개선했고 관리보조원도 사전교육으로 대체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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