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합방송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야당과 방송개혁국민회의도 22일 야권 단일 방송법(안)을 발표, 올 정기국회에서 방송법 통과를 둘러싸고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정상용 새정치국민회의의원과 박계동 민주당의원, 김태진 민언협의장 등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과 방송개혁국민회의가 공동으로 단일 방송법(안)을 확정,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야권이 확정, 발표한 단일 방송법(안)은 "방송"을 전송방식에 따라공중파방송.유선방송.직접방송 등으로 구분하고, 위성방송 역시 무선전파를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공중파방송으로 분류했으며 새롭게 방송의 한 형태로 등장한 전광판 이용방송을 "직접방송"으로 규정했다.
또 이 방송법(안)의 주요골자는 △(통합)방송위원회는 국회의 교섭단체간 합의로 위촉한 10인의 추천인단이 추천한 15인의 위원을 국회의장이 임명하며 대기업과 언론사는 방송법인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없도록 하고 △방송법인의 광고방송 매출액중 일정액을 징수, 방송발전기금 으로 조성한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공보처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금명간 국회에 제출 할예정인 정부의 방송법(안)과 야권의 단일 방송법(안)은 국회 상임위의 입법과정에서부터 여야간의 첨예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전국언론노련(위원장 이형모)과 한국방송노조건준위(의장 전영일)를 비롯 KBS와 MBC 노조 등도 정부의 방송법 통과저지를 위해 연대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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