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외환지급기 실정법에 "발목"

효성컴퓨터(대표 백영배)가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으로 자사가 심혈을 기울 여개발한 외환자동환전기(제품명 ACE)를 판매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외환자동환전기는달러、 엔、 마르크화 등과 원화를 자동교환해주는 금융단 말기기. 효성컴퓨터가 5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제품 이다. 효성은 시중은행들이 금융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단말기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제품을 개발했다. 지폐 및동전을 지급하기 위해 4개의 카세트를 내장한 이 제품은 10만원권 수표에서 부터 천원짜리까지의 지폐와 5백원에서 10원에 이르기까지의 동전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이 제품은 우리나라말뿐 아니라 일어.영어 등 최대 10개국 언어로 고객 안내화면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개발당시 설치문의가 쇄도했다.

그러나 이 제품이 법적인 제약에 판로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 제품이 설치되면 누구라도 익명으로 외국돈을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실 명제의 취지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여권없이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어 외환 관리법에도 저촉된다는 것.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법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외환자동환전기를 설치하려고 노력했다. 심지어 모은행은 이 제품을 비행기 내에 설치하자는 제안까지 했으나 이 경우 비행기 운항중에 고장이라도 나면 유지보수에 대한 대책이 없어 취소됐다.

결국 이 제품에 매력을 느낀 시중은행들은 이를 계기로 외환관리법을 개정 할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효성컴퓨터의 한 관계자는 "본래의 의도대로 보면 이 제품은 은행의 성역 화를 앞당기는 또하나의 자동화기기가 되지만 현행법상으로 보면 시중의 암달러상이 자동화됐다(?)는 묘한 결론이 도출된다"며 아쉬워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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