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중고시설재 96년부터 수입 허용

중고시설재의 수입이 내년부터 본격 허용될 전망이다.

20일 통상산업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을 위한 경제개방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포지티브시스템방식으로 운용돼 온 중고품수입제도를 내년부 터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를 위해 통산부는 연말까지 중고품수출입에 관한 수출입특별공고개편안을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초 고시와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항공기.방산용물자 등 별도의 수입요령이 명시된 품목을 제외한 컴퓨터.산업용기계.공작기계.자동차 등 중고품의 수입이 내년부터 가능해 질 전망이다.

통산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관계부처와 전자공업진흥회.기계공업진 흥회.조선공업협회 등 관련업종단체들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대부분의 중고품에 대한 수입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일부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산제품이 경쟁력이 취약 한데다 중고제품시장점유율 또한 매우 높아 이의 시행을 잠정 유보해 줄 것을관계당국에 계속 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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