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기의 고유번호를 불법복제하는 이른바 "전파도둑"이 정부의 일제 단속에서 대거 적발됐다.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3일까지 16일간 서울. 부산.인천 등 전국 33개지역에서 이동전화 불법복제행위 일제단속을 실시 한결과 총8명의 불법복제사용자를 적발、 해당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총2백38명의 인원이 동원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이용의 유형은 가족또는 직장동료등이 같이 사용하기 위해 자기전화의 고유번호를 복제한 "자 기복제"가 7명、 *전화사용료와 설비보증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동전화고유번호를 복제 사용한 "타인복제"가 1명이다.
적발된 사람들은 전파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이용자.판매자및 AS센터 등 관계자들이 전파법령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현재 불법복제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즉시 불법단말기를 자진철거해 주기를 요망했다.
정통부는 이달말까지 이동전화불법복제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 "개인비밀번호 부여방안"과 "휘발성 ROM내장 의무화" "관계법령보완"등 기술적 제도적인 불법복제방지대 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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