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입영대상인 석박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위원의 해외교육훈련 과관련해 복수여권의 발급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국외교육훈련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정도 6개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확정、 시행토록 했다. 행정쇄 신위원회는 11일 회의를 갖고 전문연구위원의 해외교육훈련시 현재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발급 신청시마다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와 주무부처장관의 추천서를 동시에 받아야 했던 이중규제를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발급을 허용하는 한편 *주무부처장관의 추천제를 폐지하는 전문연구요원의해외교육훈련의 제한 완화안"을 확정、 의결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또한 전문연구위원의 국외교육훈련과 관련、 3개월내에 서만 의무복무기간의 산입을 인정해줬던 것을 국내교육훈련과 마찬가지로 6개월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산입토록 개선했다.
전문연구위원의 의무복무기간 산정은 지금까지 국내교육훈련자의 경우 6개 월을、 국외교육훈련자에 대해서는 3개월을 인정해줘 일부 전문연구위원들사 이에서 국외교육훈련 기피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여권법 시행규칙과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개선된 사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정쇄신위원회는 별도로 상정된 "차세대반도체 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개선안 에 대해서도 제16조 5항의 규정을 "출원인은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를 반도체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가 통상실시권을 이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실시케 할 수 있다"로、 제16조 6항의 내용중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실시에 관한 권리"를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소유지분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로 각각 자구를 수정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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