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약정 개정

한국과 프랑스는 9일 양국간 원자력안전 대비체제의 구축과 정보교류 강화 를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 안전규제분야의 기술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약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날 오전 과기처 회의실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한국측에서 과기처 이승구안전심사관 프랑스측에서 라코스트 원자력시설안전국장이 참석했다.

과기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양국간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리 및원자력 안전규제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이 증대돼 지난 82년 2월 체결한 이 약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약정개정을 통해 안전기술 정보의 교환을 강화하고 특허정보 를포함한 원자력 관련 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연례회의를 열어 안전규제분야 협력활동을 점검. 평가하 고신사업을 발굴하는 창구로 활용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원자력안전규제분야 전문가 교환、 원자력 중대사고의 조기 통보 방사능 비상대책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양측 행정관을 별도로 지정 해협력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등 비상대비체제의 구축과 정보 교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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