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국가GIS" 심층진단 (26);지구 좌표계 (중)

우리나라 좌표계와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측량원점의 소재지 통일원점추가 필요성 *측량관련 사업의 이원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계에서 제기되는 좌표계 상의 문제점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원점 문제 로이는 궁극적으로 일제시대 이후 지적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미진함 을반영한다. 원점문제는 우선 우리가 일본의 동경원점을 사용하는데 따라 정확히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도법은 횡측메르카토르도법(TM:Transverse Mercator grid system). 이 도법은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국토측량사의 시작인 1910년 구한국정부의 토지조사 사업 승계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후 측량관련 사업은 여러차례 계획수정을 거치면서 설치된 대규모 삼각 망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리가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소위 동경원점은 이 시기에 우리의 경위도 원점을 설치하지 못해 일본의 것을 차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의 측량기준은 일본 대마도에 위치한 일등삼각점과 우리나라 남쪽끝의 절영도와 거제도를 연결하는 삼각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동경원점 중심의 삼각점 체계는 국제삼각점 등급구분과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가 1등급 삼각점을 대신해 사용하고 있는 대삼각 본점은 당초 경위도 원점을 한국의 중앙부에 설치하고 점차 남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간과 경비 문제로 인해 일본의 1등삼각망에 연결해 사용토록정해졌다. 대마도의 1등 삼각점과 한국남단의 절영도및 거제도를 연결해 구성하고、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남에서 북으로 삼각망 계산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학계에서 추가 통일 원점이 설정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좌표계(평면직각좌표계)는 북위38도선상에서 동경1백25도 1백27도、 1백29도를 각각 지나는 경도와의 좌표점 3개를 통일원점으로 삼고 있다.

국립지리원은 가우스 크뤼거 투영법을 채용해 지난 75년과 86년을 기점으 로각각 정밀 1차、 2차 기준점 측량을 실시했으며 이를 실용성과 비교검토한 결과 통일원점이 북위 38도선에 위치한 관계로 남해안 지역에서는 좌표상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G7과제인 차량항법장치용 수치지도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 이 문제에 대 해경상대 유환희교수는 "기존의 북위 38도 원점 3개와 함께 북위 36도선상에 경도차 2도간격으로 동경1백25도、 1백27도、 1백29도로 3개의 원점을 내륙 에 추가하며 제주지역을 위해 북위 34도선과 경도 1백26도선으로 하는 1개의 통일원점을 설치하는 등 총 7개 평면직각좌표 원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하고 있다.

원점문제는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국립지리원이 한국 중심의 원점을 만드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면서도 동경원점을 사용하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형상으로나 도형상으로 보아 한국의 삼각망 위치와는 무관하게 바다건너 의동경원점을 삼각망 원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오차를 낳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래 삼각망의 중간위치에 원점이 설치되어야 원점의 관측오차 나중력편의 등의 루적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측량 기준면과 우리나라 삼각망의 기준면 사이에는 수십미터의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동경원점은 중력이 일본해구 반대쪽으로 크게 편중되어 있는 동경만 부근에 위치、 중력값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 WGS 84 도입 등 장래의 세계적인 좌표계 사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기존 좌표계의 정확한 확립이 시급히 요청되고있다. 이와함께 현 측량및 우리나라 지도좌표계 관련 문제로 측량법과 지적법의 이원화 문제가 자주 지적된다.

지적분야에서는 75년 지적법을 개정하면서 지적 삼각점을 신설、 그 성과를등록.관리.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건교부 산하의 국립지리원과 내무부 업무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업무 이원화에 따른 기능의 중복및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측량법 규정상의 기본측량.공공측량과도 맥을 같이 하는 지적법 규정상의 지적측량은 양쪽의 측량성과를 축적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결코 분리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자들은 지난 50년 첫 제정 공포된 지적법과 61년 처음 제정 공포된 측량 법에 의한 제도적 이원화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측량법에 의한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전담하고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 량은 지적기술자만 전담하며 측량업무를 비영리법인인 대한지적공사가 독점 하고 있어 기술및 인적교류의 단절및 측량업무의 중복실시 등 부정적인 면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술발전 저해 및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게까지 하고있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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