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장용지 위주로 개발된 공업단지도 지식산업이 나정보통신산업업체등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로 전환이 가능케 되며 또 민간기업도 일정규모의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건설교통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곧 국회에 제출될 이 개정안은 공장용지 위주로 개발된 공업단지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연구 등을갖춘 복합단지 성격의 산업단지로 바뀔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민간기업이 1백50만평 미만의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산업단지를 분양할 경우 전체 면적의 50% 범위내에서 일반인에게 직접 분양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삭제、 시.도지사가 사전승인 없이 직접 개발할 수있도록 했다. <박기종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4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7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8
달러 스테이블코인 판 흔드는 OUSD…삼성·신한·두나무도 참여
-
9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10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