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장용지 위주로 개발된 공업단지도 지식산업이 나정보통신산업업체등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로 전환이 가능케 되며 또 민간기업도 일정규모의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건설교통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곧 국회에 제출될 이 개정안은 공장용지 위주로 개발된 공업단지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연구 등을갖춘 복합단지 성격의 산업단지로 바뀔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민간기업이 1백50만평 미만의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산업단지를 분양할 경우 전체 면적의 50% 범위내에서 일반인에게 직접 분양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삭제、 시.도지사가 사전승인 없이 직접 개발할 수있도록 했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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