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행상황 및 각종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자동차용 전 자식 운행 기록계의 표준규격이 올해안에 제정될 전망이다.
공업진흥청은 대형차에 대해서만 부착 의무화가 돼있는 자동차용 운행 기록계가 97년부터 사업용 차량에 확대、 적용되고 기계.전기식외 전자식 운행 기록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자식 운행기록계의 표준규격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 제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진청의 한 관계자는 "기계.전기식 운행기록계는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 돼있으나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전자식 운행기록계에 대한 규격은 마련돼있지 않아 관련업체들의 임의제작.생산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량 마저급증 이에 대한 표준규격 마련.제정이 시급히 요청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생산기술연구원과 표준화 연구용역계약을 체결、 규격 제정을 위 한준비를 해왔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전자식 운행기록계의 표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자동차용 운행기록계는 운전자의 과속에 대한 심리적 억제 효과와 사고발 생시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한 종합 정밀기기로 최근들어 전자식 운행기록 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표준 규격이 마련되면 업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자동화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 및 판독 호환성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공진청은 기대 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사용의 편리성, 제품의 사후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공업진흥청은 31일 오후 3시 본청 세미나실에서 통상산업부 및 건설 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업계 등이 참석하는 전자식 운행기록계에 대한 규격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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