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응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다. 동양화재보험은 최근 지적재산권 소송비용보험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과 공동으로 26일 한국종합무역전시장 대회의실에서 코오롱상사 등 2백여개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내달부터 본격 시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영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개발.시판되는 지적재산권 비용보험 은특허 및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권리에 기초해 설정된 독점적인 실시권및사용권을 대상으로 권리침해에 따른 각종 증인.소송비용 등을 보험금(손해 배상금은 제외)으로 지급하게 된다.
판결에서 승소해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게 되면 동양화재보험은 피보험자의 소송비용부담금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보험사가 갖게 된다.
동양화재보험은 총보상한도액은 50만달러이며 담보지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미국 일본、 유럽특허조약 가입국、 캐나다 등 23개국으로 1개국 또는복수국가를 가입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정했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에 대한 비용담보 특약이 자동 추가된다.
동양화재보험은 계약자의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하며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한국내에서의 소송과 중재는 8백만원이상、외국에서는 5만달러이상으로 결정했다.
특허청은 국내외에서 지재권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소송비용도 1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고액화되고 있는 데 따라 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와 협력、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 보험의 도입으로 기업들이 특허 상표 등 침해소송 발생시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지재권관련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 지재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본안사건(1심기준)은지 난해 64건으로 지난 90년 33건보다 2배가량 늘었고 심판청구건수도 지난해4 천7백76건으로 90년대비 30% 증가했다.
특히 국내기업이 ITC에 피소된 건수도 지난해 말까지 21건에 달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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